⊙기획재정부공고제2021-16호
「교육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및 과세행정 합리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이 파생상품 손익과 통산하여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이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며,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이를 헷지(hedge)하기 위한 파생상품 손익과 통산하여 수익금액을 산정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