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20호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주세법」의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주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며, 소규모주류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위탁 제조 주류를 제외하는 등 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4장(章) 67조(條)로 이루어진 현행 편제를 3장 33조로 재편성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나. 목적 조문을 신설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을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제조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식품으로 규정함.
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재료의 범위에 기체질소를 추가하고,「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에 규정된 주종별 첨가재료의 구체적 범위를 상향 입법하여 별표1에 추가함.
마. 과도한 감면 방지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자ㆍ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ㆍ탁주ㆍ청주ㆍ약주의 과세표준 수량 및 가격 산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된 주류는 제외함.
바.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에 대해서는 증류주 등 종가세 적용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2020년 12월 31일 개정 「주세법」)함에 따라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맥주·탁주의 주세율(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 적용)을 각각 1킬로리터당 834,400원 및 41,900원으로 조정함.
사. 면세주류를 목적에 맞지 않게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부과하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하여 위반 정도·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sugun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suguni@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