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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1. 15.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1 | 팩스번호 : 044-215-8075 | yh9778@korea.kr | 조회수 : 4,66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2호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탁송품 운송업자도 출항 시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 등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확대하고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할당관세,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전에는 납세자가 주무부처 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까지 제출을 허용함.

 

나. 관세 등 체납세금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2년 이내에 미납된 체납액의 50%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다. 탁송품 운송업자 중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출항 시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의 범위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정함.

 

마. 여행자휴대품 중 유치 대상인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정함.

 

바.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시 부과하는 과태료(200만원 이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내면세점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h97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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