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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2. 16. 마감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 044-215-4476 | 팩스번호 : 044-215-8079 | ntczzang@korea.kr | 조회수 : 3,90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주무부서 장관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발효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주무부서 장관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기존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연장함.

 

나. 수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협정관세 적용 및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함.

 

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국에서 통보받은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관세당국의 결정을 각각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라.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표를 신설하는 등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내용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6 팩스 044-215-8079, 이메일 ntczza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6,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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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