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학교급식은 학교 연령에 맞는 학생들의 영양소와 영양량을 맞춰 실시되고 있는 학교 실정에 맞춰져있는 급식입니다. 유치원은 학교학생들과 연령 뿐 아니라 모든 신체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유치원은 유치원만의 영양량과 유치원생 연령에 맞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받아야합니다. 왜 단독법안을 따로 만들지 않고 학교에 얹혀서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와 달리 유치원만의 급식과 간식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유치원 단독으로 급식을 하는 곳과 학교 병설유치원은 시설과 인력 면에서 모두 다릅니다. 제발 학교급식에 유치원을 얹혀가는 법안이 아닌 유치원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학교급식 시행규칙은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하며 학교급식이 아닌 간식을 시행규칙에서 논하는건 학교급식 자체를 부정하는것임. 유치원 간식은 학교급식(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학교보건법에서 관리해야할 유치원 간식을 학교급식으로 책임전가하는 조항임 학교급식은 순수하게 학생들을 위한 급식이 (급식+식생할교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때 시국에 따라 임시방편식으로 이것 저것 막 집어 넣으면 본연의 목표는 사라지고 , 정말 이루어야할 일은 못하고 껍데기법만 남게 됩니다. 좀더 실효성있는 법을 만들고 실천할수 있도록 심사수고한 법을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해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반대함 간식은 일반 집단급식으로 「학교급식법」에서 법제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간식급식은 아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고 학교급식 기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학교급식은 엄격한 식재료 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 기준, 예산 및 계약기준, 노무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준수하여 실시함에 따라 이에 따른 물리적 공간확보와 동시에 인력확보 등의 제도적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급식시간 이후 식기 세척하는 시간에 동시에 간식 조리를 하므로 인한 교차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위생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함.(시간과 공간의 제약 발생) - 물리적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편입은 영양사의 법적 책임 영역에 부담감을 줌과 동시에 조리종사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으로의 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 현재 간식제공 식품의 칼로리측정이 정비가 안됨 - 나이스의 식품들이 간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수량이 부족하고 열량이 아직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교급식법에 먼저 적용하는 것은 영양사들이 학교급식법을 준수 못할 가능성 높음. 이에따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음. - 방과후교육과정이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가 많고 간식 공급수량, 제공되는 형태, 원아기호도 등에 따라 각 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학교급식에 일관적으로 포함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법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현실을 고려한 입법을 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반대>> 3. 유치원에서 간식(오전, 오후)을 제공할 경우에는 에너지 기준량에 +210kcal (±10%)로 설정할 수 있다. ==> 삭제 필요. 학교급식은 점심시간에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끼 점심만 주는 보육활동 및 교직원의 구내식당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한 영양을 비롯한 식생활교육이며, 위생을 기반으로 관리되는 현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영양교사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 과중되어 있는 상태이며, 영양교사의 추가 배치 등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유치원만 특수하게 학교급식 영양량에 포함시켜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특히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법에 맞춰 수행하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모든 병설유치원을 단독급식으로 독립시켜야 하며, 학교급식이 학생의 1일 영양량 중 점심만 제공되듯이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간식은 유치원 보육과정이며, 학교급식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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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과정에서제공되는간식은학부모희망에따라운영되므로 각기관마다인원,금액,일수등차이가나므로 일괄적으로법제화해서운영하는것은오류임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유치원관련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은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실천하는 법령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이 아닌 간식을 시행규칙에서 논하는 것은 학교급식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임. 기존 구호급식에서 교육급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학교급식의 기본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개정안임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보건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조에 의거 관리되어야하는 식품임 ○ 따라서 유치원 간식만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포함한다 것은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다른 식품(학교급식 제외)과의 관리 근거가 어긋남 따라서 형평성에 맞지 않음 ○ 학교보건법에서 관리해야 할 유치원 간식을 학교급식으로 책임전가 하는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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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오후간식을 학교 급식법으로 포함시키는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 입니다. 직접조리 ,간식 지도를 맡고 있지 않기에, 따로 간식 법령을 (방과후)두어 관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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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 적용을 위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적절한 인력 배치와 시설 배치가 우선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의 맞는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위해 먼서 선행되어야 할 인력배치 없이 영양관리 기준 적용만을 위해 급하게 시행규칙 개정을 한다면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시킨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시킨 취지가 무엇입니까? 부분별한 유치원 공동관리로 인하여 영양관리,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어 법 개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의 인력배치나 시설 배치 관련 시행규칙 마련 없이 영양관리 기준 관련 시행규칙만을 개정한다는 것은 전국에 수많은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공동관리가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학교급식은 대상에 따른 적절한 영양량을 공급하기 위해 영양기준량 준수하고 있는데 초등학생과 유치원 학생 전혀 다른 두 대상을 묶어서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전국의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 아이들은 학교급식 대상자가 아니었고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공받는 학교급식 그대로 병설유치원 아이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치원 아이들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병설유치원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초등학교에 배치 된 영양교사가 유치원 아이들의 영양관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큰 무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별도로 영양교사 1인을 배치하여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적절한 영양기준량을 충족시키는 한끼를 제공하여 제대로 된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체계적인 유치원 급식 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라면 실제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체계적인 유치원 급식 관리가 가능할지 반드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사람이 해낼 수 있는 업무와 책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 배치 된 영양교사는 영양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인력관리, 시설설비관리, 위생관리, 예산관리, 최근에는 산업안전관련 업무들까지 수많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설유치원에 별도 영양교사 배치 없이 초등학교에 배치 된 기존에 영양교사 1인이 한정된 조리인력과 급식시설로 유치원 급식 관리까지 하게 되는 상황은 유치원 공동 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똑같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식의 법 개정은 개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끼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급식은 대상에 따른 영양기준에 맞는 적절한 영양을 제공하고 학교급식을 통해 영양교육을 하는 교육에 일환입니다. 연령에 따라 영양기준량이 다른데 초등학생, 교직원, 유치원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한 대상으로 묶어서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급식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 유치원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서 후속 조치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인 만큼 개정 된 법안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 같은 문제를 반복하여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이고 올바른 유치원 급식 관리를 위해 적절한 인력배치나 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마련이 먼저입니다. 인력이나 시설에 관한 선행 없이 영양기준 관련 시행규칙만 개정하는 것은 실직적으로 유치원 급식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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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비고 삭제 요청합니다. 학교급식에 간식의 영양기준 설정 및 업무를 배정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발생합니다. 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실의 공간적, 시간적인 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편입은 결과적으로 학교급식이나 교육에 악영향을 초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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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각각 한명씩의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유치원급식의 관리부실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유치원급식에 대한 급식과 영양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강화하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한 장소에 존재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공동관리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1명의 영양교사가 관리할 경우 현재 초등업무만으로도 과중한 상태에서 유치원 급식까지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돌봄급식까지 맞게 되어 업무가 폭주하였는데 유치원까지 관리하려면 1명의 영양교사가 아닌 영양관리실 부서가 필요합니다. 초등과 유치원의 공동관리를 할 경우 영야교사의 시간적, 물리적 어려움으로 유치원 원아들에게 지속적인 관찰과 교정등이 바탕이 되는 식생활 교육을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이 교육의 의미는 없습니다. 초등이 8~13세의 아동과 성인 교직원으로 구성된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에 적합한 식단과 영양량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4세~7세 원아까지 포함한 식단과 간식까지 제공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인이라도 1명으로 이 연령대 모두를 충족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된 조리인력과 급식시설 등을 가지고 운영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업무가 단순히 식단을 짜서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양교육업무, 인력관리, 시설설비관리, 산업안전관리, 위생관리, 예산관리, 각종 계약관리 등 부수적인 행정업무가 많습니다. 이 많은 업무를 2배로 수행하는데 영양교사 1명이 감당할 수 업무임에 분명합니다. 유치원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반드시 학교급식에 포함시켜야만 하는 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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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에 유치원대상이 포함되는 것은 환영하나 3번 조항 유치원 급간식 영양량 포함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국의 유치원 중 초등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병설유치원의 비율이 50%정도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에 유치원은 포함시키면서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별도의 영양교사에 대한 배치와 지원은 없이 급간식까지 관리하도록 한다면 앞으로 학교급식(초등학생+병설유치원생)의 전체적인 질은 현격히 떨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급식은 대상자의 연령별, 성장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영양공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식재료 선정, 조리방법 연구, 위생관리, 조리실무사의 인력배치 등 여러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과정에 의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간식까지 학교급식법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한다면 별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지원과 인력의 증원 없이 법만 개정해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식은 보육의 개념에서 접근하여야 하므로 학교급식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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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유치원 간식은 보육에 필요한 것으로 급식이 아닙니다. 돈 안들이고 학교급식에 숟가락 얹어 가는 이런 탁상행정같은 법안을 당장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은 유치원에 맞는 급식과 간식을 어떻게 제공되어야 할지 따로 고민해야지 기존 급식에 편입시켜 현장을 쥐어짜듯 억지로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현장을 한번이라도 보고 이해하고 법안을 만드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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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와 초등학생은 현재 공동급식을 하는 자체도다름을인정하지 않고 행정의 편의로 이루어지고있는 실정인데 유아간식까지 관리하기에는담당자1인이 관리하기 역부족이고, 인력과 시설기준부터 확립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것이 맞다고 사료됨 . 급식또한 별도로 특수성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에 편입시키지 않고 단설유치원을 확대하여 급식을 실시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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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유치원만의 영양량과 유치원생 연령에 맞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받아야합니다 왜 단독법안을 안만들고 학교에 얹혀가나요 이 법안은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유치원 단독으로 급식을 하는곳과 학교병설유치원을 좀. 비교해보세요 급식이 엄청 달라요 제발 유치원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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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유치원만 간식을 학교급식에 포함한다면 초중등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으류제공하는것 입니다. 간식을 포함하는것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을 현장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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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간식 영먕량을 학교급식법에 포함하는것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ㆍ 점심식사에 포함되는 보조식 이외에 건식은 유지원에서 원아의 보육을 워해 필요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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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유치원간식은 학교급식법에 맞지않음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지면안됨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반대>> 3. 유치원에서 간식(오전, 오후)을 제공할 경우에는 에너지 기준량에 +210kcal (±10%)로 설정할 수 있다. ==> 삭제 필요. 학교급식은 점심시간에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끼 점심만 주는 보육활동 및 교직원의 구내식당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한 영양을 비롯한 식생활교육이며, 위생을 기반으로 관리되는 현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영양교사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 과중되어 있는 상태이며, 영양교사의 추가 배치 등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유치원만 특수하게 학교급식 영양량에 포함시켜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특히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법에 맞춰 수행하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모든 병설유치원을 단독급식으로 독립시켜야 하며, 학교급식이 학생의 1일 영양량 중 점심만 제공되듯이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간식은 유치원 보육과정이며, 학교급식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