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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8. ~ 2021. 1. 18.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89 | 팩스번호 : 044-203-6438 | eunjeongv@korea.kr | 조회수 : 13,532회  

⊙교육부공고제2021-1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교육부장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6876호, 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유아의 영양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량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현행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eunjeongv@korea.kr

 

- 팩스 : (044) 203 - 69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 203 - 6989, 팩스 (044) 203 - 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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