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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12. ~ 2021. 2. 2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네트워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423 | 팩스번호 : 044-202-6037 | yunpil@korea.kr | 조회수 : 6,39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 대상(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고시) 투명성·명확성 제고)에 포함된 내용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에 관한 중요사항 명시(안 제16조제4항)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포함되어야 할 진단자, 진단방법, 진단보고 및 서류보존 등을 명시 함(고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항 보완(안 제53조제1항제3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항(제1호의2)은 실제 시ㆍ도지사 업무이나, 중앙전파관리소장 업무에 포함되어 있어 제외 함

 

다. 시공능력평가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9)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함

 

 

3. 의견 제출

 

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unpil@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전화 : 044- 202-6423, 64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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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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