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빙삭기의 안전관리 수준을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조정하고,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열지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빙삭기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조정(안 [별표 2], [별표 4], [별표 5])
나. 감열지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안[별표 2], [별표 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55
ㅇ 팩스 : 043 - 870 - 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