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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12. ~ 2021. 1. 18.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사과 )   전화번호 : 032-835-2529 | 팩스번호 : 032-835-2992 | artrush@korea.kr | 조회수 : 3,364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1-5호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은 수사기관의 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경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을 재난ㆍ테러 등이 발생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등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수사부서의 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하는 경우 및 수사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지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사과

 

- 전자우편 : artrush@korea.kr

 

- 팩스 : 032-835-25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사과(전화 032-835-2529, 팩스 032-835-2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