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1-2호
병역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1년 의사 국가시험이 상ㆍ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되고, 상반기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이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인 2월 10일 이후로 예정됨에 따라,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