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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15. ~ 2021. 2. 24.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4521 | 팩스번호 : 044-201-5659 | ars5305@korea.kr | 조회수 : 6,41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고하고, 보상금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7조 제4호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을 축소하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기준 개선(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1) 현행 규정상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이 수도권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상이나, 비수도권의 경우는 4백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형평성과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토지의 면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하게 4백제곱미터로 규정하고자 함.

 

3)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고하고, 보상금 유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전자우편 : ars5305@korea.kr

 

-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전화 (044) 201 - 4521, 팩스(044) 201-5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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