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1-8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원 지원(신규고용, 재고용) 신청서식 및 숲사랑지도원(신규위촉, 재위촉) 신청서식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여 간소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식 중 직업(소속) 기재란 삭제(별지 제8호 서식)
- 산림보호원 지원(신규고용, 재고용) 신청서식에서 직업(소속) 기재란을 삭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서식 개선
나. 숲사랑지도원 신청서식 중 직업(소속) 기재란 삭제(별지 제17호 서식)
- 숲사랑지도원(신규위촉, 재위촉) 신청서식에서 직업(소속) 기재란을 삭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번호 : 35208
- 전자우편 : ckeun89@korea.kr
- 팩스 : 042 - 471 - 14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 - 481 - 4241, 팩스 042 - 471 - 1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