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20. ~ 2021. 2. 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4799 | 팩스번호 : 044-203-4799 | skj1004@korea.kr | 조회수 : 4,35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한 인력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추진 및 에너지분야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 2021년 소요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한시정원으로써 부처간 협업성과 평가제로 운영하는 인력 중 지방규제혁신 업무 인력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조선 해운산업 활성화 업무 인력은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2명 증원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산업단지대개조 사업 등의 추진과 에너지분야 국가 기반시설 안전강화 등의 업무인력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등 2020년 소요정원을 반영 (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7)

 

나. 부처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규제혁신 업무 담당인력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조선 해운산업 활성화 업무 담당 인력은 그 존속기한을 2년 연장 (안 제35조제4항, 제42조제2항 및 별표7)

 

 

3. 의견제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 : 044-203-5535

 

○ 팩스 : 044-203-4799

 

○ 이메일 : skj1004@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