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56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경우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 할 수 있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 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인력 채용 어려움 등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지역건축물안전센터의 설치 확대의 제한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전문인력 자격기준 완화(제20조제4항제5호)
-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ㅇ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 전화(☎) 044-201-4989, 4991 / 팩스 044-201-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