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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20. ~ 2021. 3. 2.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578 | 팩스번호 : 044-201-5531 | asylumcity@korea.kr | 조회수 : 6,49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20년 3월, “유형통합 추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 및 ’20년 11월, “질 좋은 평생주택 추진방안”(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시 입주자의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로 통합하는 등 “유형통합 추진방안” 및 “질 좋은 평생주택 추진방안”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및 공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공공주택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7734호, 2020.12.22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 방법, 임차인 거주사실의 확인서류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신설(제17조의2 및 별표 5의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이면서 우선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물량의 6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일반공급을 하는 등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을 마련

 

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대상주택 확대(제16조)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시사용 특례 대상주택을 현행 국민임대주택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

 

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대상주택 확대(제23조)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신설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대상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신설

 

라.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청년, 신혼부부 등이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 대한 명도 예외규정 신설(제25조)

 

마. 소득기준 초과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계약의 거절 기준 근거 마련(제32조의3)

 

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신고(제38조)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장에게 매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신고 방법을 마련함

 

사. 임차인의 거주 사실 확인(제39조의2)

 

임차인은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관리비 고지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아. 분양전환 후 남은주택의 매각 신고(제42조제4항)

 

분양전환 후 남은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 시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장에게 매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남은 주택 매각의 방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일반우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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