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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21. ~ 2021. 3. 3. 마감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8 | 팩스번호 : 02-2100-5929 | kimjinh@korea.kr | 조회수 : 4,090회  

⊙통일부공고제2021-7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입법을 추진함.

 

법 제15조의2 지역적응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절차, 자격 및 시설기준, 지정기간 등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함.

 

법 제17조의5 및 시행령 제35조의5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모범사업주의 신청절차, 신청요건 등 제도운영의 세부사항을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해킹 등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유출 등 신변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탈북민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법 제21조의2 및 시행령 제40조의2 탈북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과 관련, 종전 근로소득자에만 한정하여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사업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9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동조 제6호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규정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나. 법 제15조 제2항 및 제4항의 신설에 따라, 기본교육과 적응교육의 업무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제5항)

 

다. 법 제15조의2 지역적응센터의 지정과 관련, 지역적응센터 지정절차, 기간, 취소사유 등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 30조의2)

 

라. 법 제17조의5 우선구매와 관련, 모범사업주 지정대상자의 신청절차와 신청요건 등 세부내용을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5제3항)

 

마. 법 제17조의6의 신설에 따라, 창업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현장실습,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6)

 

바. 법 제20조제6항의 신설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8조의3)

 

사. 법 제21조의2 정착자산 형성 지원과 관련, 미래행복통장 가입요건 중 ‘취업하고 있을 것’의 내용을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을 것’으로 변경함(안 제40조의2제1항제2호)

 

아. 해킹 등으로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탈북민 주요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조치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kimjinh@korea.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8,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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