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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21. ~ 2021. 3. 3. 마감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8 | 팩스번호 : 02-2100-5929 | kimjinh@korea.kr | 조회수 : 3,734회  

⊙통일부공고제2021-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교육지원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성적이 직전학기에 0점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교육지원대상자의 학업을 독려하고, 교육지원대상자 및 학교담당자에게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육지원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 교육하고자 함.

 

또한, 교육지원금의 부정수급 등의 사례를 발견 시 통일부장관이 이를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조사 후 부정수급 등을 확인시 교육지원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역적응센터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6에 따라 창업지원을 하는 경우 관계부처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5)

 

나. 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존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 사유 외에도 ‘직전학기 성적이 0점인 경우 추가’(안 제8조)

 

다.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에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 없이, 재단 이사장에게 직접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

 

라. 교육지원 당사자 및 탈북민 교육지원 기관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6항 및 제7항)

 

마. 통일부장관이 교육지원대상자의 실제 수업출석 여부 및 수업형태 등을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 등 확인시 교육지원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하거나 보조금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4)

 

바. 지역적응센터 지정 시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외부위원 1/3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역적응센터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kimjinh@korea.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8,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