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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22. ~ 2021. 3. 3.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4124 | 팩스번호 : 044-205-8997 | neco17@korea.kr | 조회수 : 6,00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안 제83조의3∼9, 88조, 88조의2)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 제ㆍ개정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적정보상한도, 가입독려 및 제재(과태료). 피해자 보호조치 등 보험이 갖춰야할 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의 의무보험 평가계획에 따라 각 법령을 점검하여 평가 결과 도출된 제도 개선계획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제도 개선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ㆍ수입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및 정보 공동이용 절차를 규정함

 

나.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치료ㆍ보상 지급 기준 마련(안 제72조, 73조)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과 장애를 입은 경우에 대한 치료비 지급기준 및 치료절차를 마련함

 

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 추가(안 제6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감염병 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시행령 별표1의3)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

 

라.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0조의3)

 

매년 증가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와 재난안전사업 평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여, 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함

 

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절차 규정(안 제26조)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를 의무화하여 계획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

 

바. 징계단계의 적극행정 면책 준용 규정 신설(안 제86조의3)

 

시행령 제86조의3(적극행정면책의 기준)은 동법 제77조에 따라 징계요구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나 징계단계까지 적용될 수 있어 별도의 징계단계 면책 준용 규정 신설이 필요하여 징계단계에 적용할 적극행정면책 규정은 징계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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