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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22. ~ 2021. 2. 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6-3130 | 팩스번호 : 044-203-3490 | sunrin830@korea.kr | 조회수 : 4,06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제도와 관련하여, 현장 운영과 법령 간 괴리 해소를 위해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험생 편의, 행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이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으로 용어정리

 

나.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다. ‘실기시험’을 ‘실기’, ‘구술시험’을 ‘구술’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sunrin830@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6-3130,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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