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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22. ~ 2021. 3. 3.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3917 | 팩스번호 : 044-201-5591 | hjkim7@korea.kr | 조회수 : 4,94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5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 시, 허가금지 구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와 개인 토지 간에 확보해야 하는 이격거리 개념을 일부 수정하여 통행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개인의 토지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결허가 금지구간 사전심사 신청 서식 신설(안 제4조 제5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여부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의사를 사전 파악하기 위한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전심사신청 서식 신설

 

나. 도로 본선과 개인 토지 간의 이격거리 개념 수정(안 별표1)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시 도로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사유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도로본선과 이격시켜야 하는 이격거리의 개념을 본선-사업부지 간 거리에서 본선-시설물 간 거리로 수정

 

 

3. 의견 제출

 

이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전화 : (044) 201-39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jkim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917 / Fax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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