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방사선방재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핵안보 강화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원자력안보팀을 신설하며, 소속기관 규제 소수직렬의 원활한 충원을 통한 원전규제 강화 및 규제역량 강화를 위해 직렬를 확대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 업무를 안전정책과로, 운영 지원 업무를 원자력심사과로 각각 이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3. 의견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법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법제팀
○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 전화 : 02-397-7248, FAX : 02-397-7394
○ 전자우편 : deadgood@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397-7248, 팩스 02-397-73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