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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26. ~ 2021. 3. 8.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50 | 팩스번호 : 044-201-5661 | jihyun71@korea.kr | 조회수 : 4,65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7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택지 수분양자의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설립하려는 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택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존치시설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신설하는 등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지 공급 시 수분양자의 사업계획을 평가(안 제13조의2)

 

기존 택지 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여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이에 택지 수분양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택지 공급 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존치시설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등 마련(안 별표1 제3호)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예정지구 내 기존 건축물 등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개발에 지장이 없을 경우, 시설물을 존치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존치시설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부담금을 부과할 때 현행 규정 상 이의 신청 절차가 없고, 부담금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권리 구제 및 부담금 징수의 투명성이 저하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신설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0, 팩스 044-201-5661)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