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29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추가하여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 추가
1)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주주택
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 추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주주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h2768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