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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27. ~ 2021. 3. 8.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5-5142 | 팩스번호 : 044-205-8931 | nuri1012@korea.kr | 조회수 : 4,94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결과의 범위, 공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기관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안 제3조 신설)

 

-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nuri1012@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2,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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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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