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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28. ~ 2021. 2. 15. 마감
  • 기획재정부 ( 인사과 )   전화번호 : 044-215-2292 | 팩스번호 : 044-215-8023 | dandan2@korea.kr | 조회수 : 4,22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3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2024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국제조세규범과를 신설하여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수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혁신조달기획과를 신설하여 공공조달이 민간부문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조달정책 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조정하여 재배정하는 한편,

 

총사업비 관리 전문성 강화 및 협의기간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복잡한 세법 해석 기능을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채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연기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미국과의 환율 관련 협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재정집행관리과와 경제협력기획과의 평가기간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2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까지로 2년 연장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dandan2@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