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 업무신고 등 서식(안 제17조의3, 4, 5 신설)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행정사법인 설립 관련 세부절차 및 서식 마련...
찬성합니다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나, 마, 바 항 신설) 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사무소에 상근하지 않거나, 감독관청의 명령을 방해하는 행위 ...
찬성합니다
다. 시험면제시 직급환산 기준 지정자 정정(안 제2조제1호 개정) 시험면제 경력의 직급 환산시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사항 반영...
찬성합니다
라. 통합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안 제12조제2항, 제3항 신설) 행정사 폐업신고시 지자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곳에서만 신고하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찬성합니다
마. 기타 1) 행정사 업무신고 및 실무교육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장에 ‘특별자치시장’ 포함 사항 반영(안 별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