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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28. ~ 2021. 3. 9.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44-205-3150 | 팩스번호 : 044-204-8945 | borisu92@korea.kr | 조회수 : 5,41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9호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사법 개정('20.6.9. 공포, '21.6.10. 시행)에 따라 행정사법인 설립 해산신고 등 관련 서식 규정, 업무정지 처분기준 등을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시험면제시 직급환산 기준 지정자 정정, 행정사 통합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 업무신고 등 서식(안 제17조의3, 4, 5 신설)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행정사법인 설립 관련 세부절차 및 서식 마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나, 마, 바 항 신설)

 

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사무소에 상근하지 않거나, 감독관청의 명령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준 규정

 

다. 시험면제시 직급환산 기준 지정자 정정(안 제2조제1호 개정)

 

시험면제 경력의 직급 환산시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사항 반영

 

라. 통합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안 제12조제2항, 제3항 신설)

 

행정사 폐업신고시 지자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곳에서만 신고하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합폐업신고’의 근거 마련

 

마. 기타

 

1) 행정사 업무신고 및 실무교육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장에 ‘특별자치시장’ 포함 사항 반영(안 별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서식 개정)

 

2) 휴업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업무재개’로 한 명칭 적용(안 제12조,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개정)

 

3)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하는 번역확인증명서에 “외국어 종류” 명시(안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4)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처리기간,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소무소) 변경 신고시 처리기간 현행화(안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5) 합동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 서식 개선(안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6) 합동사무소 분사무소 신고 제출서류, 업무정지처분 기준의 일몰규제 규정 삭제(안 제1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borisu92@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50,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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