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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28. ~ 2021. 3. 10.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4897 | 팩스번호 : 044-201-5684 | pepsy@korea.kr | 조회수 : 4,46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절차 신설, 하자청구서류 보관 의무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등을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두차례에 걸쳐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분쟁재정 신청ㆍ운영절차 마련,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등 통보방법 등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 통보(안 제18조의3)

 

1)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3)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재정절차 운영 규정 마련(안 제19조, 제20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1) ‘20.12.8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설된 재정절차의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함

 

2) 분쟁재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목록 및 부수를 규정하고, 기존 조정절차에 준하여 선정대표자 선임계 제출, 심문조서 및 분쟁조정 회부 서식을 신설하며, 재정사건 심리에 출석한 자가 선서하는 선서서 및 선서방법에 대해 규정함

 

3) 재정절차를 통해 하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4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