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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29. ~ 2021. 3. 10. 마감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7371 | 팩스번호 : 044-201-7376 | junggimin@korea.kr | 조회수 : 5,752회  

⊙환경부공고제2021-52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423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범위(안 제2조)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적용 폐기물,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등을 추가

 

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안 제4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을 추가

 

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공고 및 공모절차(안 제5조, 제6조)

 

1) 환경부장관은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관보에 공고하고,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에 따라 공모기간, 설치희망부지의 요건 등을 설치·운영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응모지역이 설치희망부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입지후보지로 선정

 

라.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1) 입지선정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설치·운영기관 임직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공무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지역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한 전문가,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로 구성

 

2) 입지선정위원회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선정,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등을 심의·의결

 

마.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안 제10조)

 

1)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설치·운영기관은 동 내용을 공고

 

2) 지역주민은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해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 제출 가능

 

바. 시설 입지 안의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안 제13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 현재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급

 

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안 제14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서 제한행위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등(안 제16조)

 

1)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이익금의 배분·적립,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 경비 등을 고려하여 반입수수료 금액을 결정

 

2) 설치·운영기관이 반입수수료 금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정하거나 변경한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설치·운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자. 기금수혜지역의 범위(안 제18조)

 

기금수혜지역의 설정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 가능

 

차.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안 제20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주민협의체 구성

 

카. 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 대상 등(안 제21조)

 

기금수혜지역에 실제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기금수혜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거나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운영이익금 지급

 

타. 투자참여지역의 범위 및 주민투자에 관한 사항 등(안 제23조)

 

1) 투자참여지역의 범위에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 또는 그 밖의 읍ㆍ면ㆍ동으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추가

 

2)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분 참여 또는 채권 발행, 기타 계약의 방법으로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투자금모집 가능

 

파. 운영이익금의 배분 등(안 제24조)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방법, 유보금의 적립·관리와 그 사용용도는 별표 3에 따름

 

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의 사용(안 제25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실시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unggimin@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1,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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