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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2. ~ 2021. 3. 15.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보전과 )   전화번호 : 044-200-5306 | 팩스번호 : 044-861-9421 | jimok@korea.kr | 조회수 : 5,34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246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의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확인된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에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개류의 껍데기 등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 폐기물을 확대함 (안 제18조)

 

나.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업체의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안 제21조의2 신설, 제39조)

 

다. 기존 해양환경관리법 상에서는 국가가 지자체에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 과정에서 누락된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화해역의 사후관리’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함 (안 제29조제1항)

 

라.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해양폐기물 관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의1 신설)

 

마. 폐기물의 해양 배출 금지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위반 행위의 경중과 과실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제37조, 제39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이메일) : jimok@korea.kr

 

- 팩스 : 044-861-9421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200-5306, 팩스 044-861-9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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