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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2. ~ 2021. 3. 15.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0-5248 | 팩스번호 : 044-200-5238 | tera5t@korea.kr | 조회수 : 4,94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247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면제 기한을 기존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고, 부담금의 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풀어쓰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주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전화 : 044-200-5248, FAX : 044-200-5238

 

○ 전자우편(이메일) : tera5t@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8,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