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247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면제 기한을 기존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고, 부담금의 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풀어쓰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주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전화 : 044-200-5248, FAX : 044-200-5238
○ 전자우편(이메일) : tera5t@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8,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