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34호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민간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제언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의의 구성 및 기능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함.
나. 광범위한 중장기 이슈를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과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장기 전략 수립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민간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제언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민·관 공동 심의·의결기구에서 민간 중심의 자문기구로 개편
1)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중장기전략위원회 설치(안 제1조)
2) 민간의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의견 개진 유도를 위해 당연직 정부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민간위원들로만 위원회 구성(안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3)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민간 자문기구로 개편함에 따라 기존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재정전략협의회 관련 규정을 타 법령으로 이관하고, 이와 관련한 기능 삭제(안 제2조의6, 제7조, 제8조)
나.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및 조사·연구 의뢰 근거 규정 신설
1) 중장기 전략의 포괄범위가 광범위한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 분야별심층 논의를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6조 신설)
2) 중장기 이슈별 심층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전문적 조사·연구 의뢰 가능 규정을 신설(안 제7조 신설)
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위원 임기 및 회의 운영 관련 규정 개선
1) 업무의 연속성 일관성을 유지를 위해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임가능 규정 신설(안 제3조제4항)
2)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도록 하되(안 제5조제3항), 기획재정부 장관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추가(안 제5조제4항의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ksunny3@korea.kr
- 팩스 : 044-215-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전화 (044) 215 - 4916, 팩스 044-215-8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