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303호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교육부장관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4항에 따른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설립·폐지 등을 반영하여 도서·벽지의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에 따라 교명변경, 학교 통폐합, 설립·폐지 등 도서·벽지지역 지정 목록을 현행화
현재 도서지역(172), 벽지지역(397), 접적지역(121) 총 690개 기관을 도서지역(135), 벽지지역(400), 접적지역(118) 총 653개 기관으로 조정
나. 공포한 날부터 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1호 교육복지정책과(우편번호 30119)
전자우편 : psb02164@korea.kr
팩스 : 044-203-6228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전화 044-203-6097, 팩스 044-203-6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