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94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단감염 발생 등에 따라 신종감염병 예방·치료에 필요한 제조·수입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와 같은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가.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에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공급내역 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5조의2)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sun9378@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88,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