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0-26호
대통령령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국방부장관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숙련인력 확보 및 장병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 중인 임기제부사관 (구.유급지원병) 제도 관련 명칭 및 복무기간 확대 등의 병역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5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3) 이메일 : presidentoh@mnd.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