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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17. ~ 2021. 3. 3.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1 | 팩스번호 : 044-215-8064 | groove@korea.kr | 조회수 : 4,39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37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하고,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등의 규정이 「국세징수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groov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groove@korea.kr

 

- 팩스 : 044-215-806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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