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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17. ~ 2021. 3. 3.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1 | 팩스번호 : 044-215-8073 | stinglee@korea.kr | 조회수 : 6,32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손 처리 시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간 용역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제외하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산정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수불능의 사유,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의 요건 및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적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간주임대료를 산출하기 위한 이자율을 조정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특례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금융업무 또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규정함.

 

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로 산정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12로 조정함.

 

다.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사유로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 등이 확인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라. 공익법인의 의무 및 지정 규정 보완

 

1)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로 하고,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익법인등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로 함.

 

2)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 법인을 고려하여 추천신청시 제출 서류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

 

3) 공익활동보고서 제출의무 대상을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서 6년인 경우로 변경함.

 

4)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함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도 4개월로 연장함.

 

마.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중간정산 근무연수는 새로운 퇴직급여 중간정산 근무연수 산정 시 제외됨을 명확히 함.

 

바. 적격물적분할ㆍ적격현물출자 이후 연속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당초 분할법인ㆍ출자법인의 간접 주식보유비율 계산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간의 내부 용역 거래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의 요건으로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등을 규정함.

 

아. 100분의 20의 할증이 적용되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적용되는 대량매매 등의 방법은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으로 규정함.

 

자.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특례 규정 상 연구개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매출액 방법과 매출총이익 방법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도록 정비하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은 국외자회사의 매출 및 매출총이익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내국법인의 매출 및 매출총이익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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