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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17. ~ 2021. 3. 3.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3 | 팩스번호 : 044-215-8069 | namwonwoo@korea.kr | 조회수 : 3,55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를 공제 받기 위해서 공제 사유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명세서를 신설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namwonwoo@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