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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17. ~ 2021. 3. 3.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241 | 팩스번호 : 044-215-8065 | mosf1204@korea.kr | 조회수 : 4,32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맞추어 그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고시에서 규정된 사항을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별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 관련 고시 상향(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국가별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를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1, 424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mosf120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mosf1204@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1,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