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46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등기 자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등록 자료 등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을 위한 서식을 이에 맞게 신설 및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