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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17. ~ 2021. 3. 3.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3 | 팩스번호 : 044-215-2226 | jdongp@korea.kr | 조회수 : 4,51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이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기 위해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이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규정함.

 

나.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그 다음연도부터 변경신청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dong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dongp@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