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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17. ~ 2021. 3. 3.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1 | 팩스번호 : 044-215-8069 | suguni@korea.kr | 조회수 : 4,37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52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2020년 12월 제정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세법 시행규칙」으로부터 옮겨 규정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필요한 관련 신고서의 서식을 신설하고 신고시 첨부서류를 추가하는 등 주류 행정에 관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주류 제조 원료의 범위, 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의 범위 및 각종 신청·신고서식 등 주류 행정과 관련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세법 시행규칙」에서 옮겨 규정함.

 

다. 주류 제조 위탁자가 합병·분할로 변경된 경우 또는 위탁 제조 주류에 사용되는 원료용 주류의 구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라. 주류 제조면허(허가)를 신청할 때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과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류 제조 위탁에 관한 신고를 할 때 주류 위탁 제조 계약서 사본과 위탁 제조 주류를 검정한 결과에 대한 분석감정서 사본 및 위탁 제조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제출한 신청(신고)내역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마. 주류 제조 위탁 신규·변경신고를 할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상호(법인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류제조면허번호·연락처, 주류의 위탁 제조장 위치, 위탁 제조 주류의 종류·제조방법·알코올 도수·상표명, 위탁 제조 수량, 위탁 제조 기간 및 원료용 주류의 구입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주류 제조 위탁 신규·변경신고서의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sugun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suguni@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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