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53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된 승무원 휴대품의 면세기준을 정하는 한편, 관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정부용품에 대한 관세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며,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를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 부가되는 환급가산금의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함.
나. 정부이외의 자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정부용품 면세적용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와 이를 확인ㆍ발급하는 주체를 명확히 함.
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의 경우 30%에서 50%로 확대함.
라. 국제무역기와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을 구분하여 면세기준을 정하고, 국제무역선 승무원의 경우 항행기간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h97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