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55호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시행령에서 위임한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나.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구성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인프라, 금융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운영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함.
라. 신청 결과의 통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정책조정총괄과, 전화 (044)215-4582, 팩스 (044)215-8095, 이메일 econ0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 전자우편 : econ01@korea.kr
- 팩스 : 044-215-80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전화 044-215-4582, 팩스 044-215-809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