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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19. ~ 2021. 3. 31.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로표지과 )   전화번호 : 044-200-5872 | 팩스번호 : 044-200-5872 | sunguan@korea.kr | 조회수 : 5,18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421호

 

「항로표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경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측정시설)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측정시설) 변경(안 별표 2)

 

- 항로표지 위치측정을 위한 이동용 위성항법보정수신기 2대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 전자우편 : sunguan@korea.kr

 

○ 팩스 : 044-200-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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