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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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1. 3. 10. 11:38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1. 3. 10. 11: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CCTV 공개도 진행해야합니다
  • 박 O O | 2021. 3. 9. 21:56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이미 수술이나 중환자들에게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쓸데 없는 법입니다. 입법된다면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사망 동의서에 동의 할 시 사망해도 수의사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확실히 보장해야합니다.
  • 박 O O | 2021. 3. 9. 21:56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이미 수술이나 중환자들에게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쓸데 없는 법입니다. 입법된다면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사망 동의서에 동의 할 시 사망해도 수의사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확실히 보장해야합니다.
  • 박 O O | 2021. 3. 9. 21:56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진료비를 대략적으로 고지하는것은 가능하나 세세하게 만원 단위까지 처음 상담 후 고지하는 것은 불가능함.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할수 있으며 처음 고지한 금액과 달라졌울경우 꼭 필요한 검사를 할수 없는 상황이 생갈수 있으며 이는 생명을 다루는 직종에게는 있을수 없는 일임
  • 박 O O | 2021. 3. 9. 21:56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동물병원은 사람과 다르게 품종. 무게에 따라서 같은 처치를 하는데도 다른 인원이 필요함. 작은 소형견은 귀청소하는데 두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20킬로 이상의 힘이센 중대형견 품종에게는 성인 남성 3명이 달라 붙어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 또한 같은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환자에게는 더 비싸고 안전한 약물이 사용되며 수술전 마취 검사도 더 세세하게 들어갈수 밖에 없음. 이를 사전 고지 하라는 것은 진료 업무의 마비를 발생할수 밖에 없으며 이는 응급 환자의 생명과 직결됨
  • 박 O O | 2021. 3. 9. 21:56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사람 보험처럼 국가에서 돈 주고 그런말 하던가. 여기가 공산국가임? 부가세 떼어가는 자영업자한테 가격을 강제적으로 결정한다는게 말이 안됨. 그럼 청담동 미용실 가격도 시골 미용실 가격이랑 동일하게 맞춰야됨. 기본 적인 상식 아닌가?
  • 박 O O | 2021. 3. 9. 21:56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사람 보험처럼 국가에서 돈 주고 그런말 하던가. 여기가 공산국가임? 부가세 떼어가는 자영업자한테 가격을 강제적으로 결정한다는게 말이 안됨. 그럼 청담동 미용실 가격도 시골 미용실 가격이랑 동일하게 맞춰야됨. 기본 적인 상식 아닌가?
  • 전 O O | 2021. 3. 9. 21:52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항목은 현실성이 없으며, 수의료행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동물의 특성상 진료과정에 따른 예후에 대한 추가 진료 여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비 사전고지는 불가능합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이미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술 전 수술동의서와 마취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는 동물병원은 없습니다. 수술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유의사항,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과 내용, 그리고 수술비용에 대해서도 동물 보호자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호자는 어떤 강압에 의해 수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수술의 필요성과 술전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납득을 한 뒤에야 수술을 결정합니다. 제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사항은 동물병원과 보호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과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의 임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법안입니다. 수술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이나 complication, 수술 도중에 새롭게 발견되는 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환자 개개의 특성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오히려 진료비가 예상과 다를 경우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악성 소비행위를 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는 질병항목이나 의료행위가 표준화된 사항이 전혀 없고, 환자 개체차의 스펙트럼 또한 넓기 때문에 의료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진료 행위의 에시로 중성화, 슬개골 탈구 등 수술을 예로 들고, ‘그 외 수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중대한 진료행위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찰이 없습니다. 위 문단에서 서술했듯이, 동물의료의 질병항목과 의료행위는 아무 것도 표준화된 것이 없습니다. 중대한 진료행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주먹구구식 입법은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진료비용과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현실성 있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 전 O O | 2021. 3. 9. 21:52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항목은 현실성이 없으며, 수의료행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동물의 특성상 진료과정에 따른 예후에 대한 추가 진료 여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비 사전고지는 불가능합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이미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술 전 수술동의서와 마취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는 동물병원은 없습니다. 수술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유의사항,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과 내용, 그리고 수술비용에 대해서도 동물 보호자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호자는 어떤 강압에 의해 수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수술의 필요성과 술전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납득을 한 뒤에야 수술을 결정합니다. 제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사항은 동물병원과 보호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과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의 임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법안입니다. 수술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이나 complication, 수술 도중에 새롭게 발견되는 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환자 개개의 특성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오히려 진료비가 예상과 다를 경우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악성 소비행위를 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는 질병항목이나 의료행위가 표준화된 사항이 전혀 없고, 환자 개체차의 스펙트럼 또한 넓기 때문에 의료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진료 행위의 에시로 중성화, 슬개골 탈구 등 수술을 예로 들고, ‘그 외 수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중대한 진료행위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찰이 없습니다. 위 문단에서 서술했듯이, 동물의료의 질병항목과 의료행위는 아무 것도 표준화된 것이 없습니다. 중대한 진료행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주먹구구식 입법은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진료비용과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현실성 있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 전 O O | 2021. 3. 9. 21:52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반대합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수의료 특성상 진료비용은 에상하기 어렵습니다. 진료항목, 질병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병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현재 진료비용 게시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고지 또한 동물병원의 규모별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입법효과로 과도한 진료비용 방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도한 진료비용을 완화하려면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것이 첫번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수순은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당한 약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 부담을 던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람 의료와 달리 동물 의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사치재 취급을 받는 현실에서 의료법과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빈도 진료항목은 이미 상당 부분 통일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개정 이유서에서 인용한 ‘한국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118곳의 동물병원에서 91.5%의 병원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종합백신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켄넬코프, 광견병 접종비 또한, 95% 이상의 병원이 3만원 미만의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95% 이상의 동물병원이 대동소이한 적은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싼 경우와 상위 1%로 비싼 경우를 비교하면서, ‘진료비 10배’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진료비 과다청구 위험을 주장하는 것은 통계의 함정을 이용한 ‘한국소비자연맹’ 명백한 선동입니다. 다분한 악의성이 느껴진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41228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461&replyAll=&reply_sc_order_by=C
    
    
    
    
    제개정 이유서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동물진료비는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체감되는 것은 평소에 달 몇십 만원씩 납부하는 사람의료보험료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한국의 동물병원비는 타 국가와 비교 시 절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에 연구를 진행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연연구 보고서’에서 ‘각 국가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한국이 미국 혹은 독일보다 더 저렴한 진료항목이 비싼 항목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비싼 것으로 나타났던 항목은 약간 높은 수준인 반면, 저렴한 항목은 0.5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방향성은 한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타 국가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 전 O O | 2021. 3. 9. 21:52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합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수의료 특성상 진료비용은 에상하기 어렵습니다. 진료항목, 질병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병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현재 진료비용 게시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고지 또한 동물병원의 규모별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입법효과로 과도한 진료비용 방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도한 진료비용을 완화하려면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것이 첫번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수순은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당한 약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 부담을 던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람 의료와 달리 동물 의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사치재 취급을 받는 현실에서 의료법과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빈도 진료항목은 이미 상당 부분 통일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개정 이유서에서 인용한 ‘한국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118곳의 동물병원에서 91.5%의 병원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종합백신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켄넬코프, 광견병 접종비 또한, 95% 이상의 병원이 3만원 미만의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95% 이상의 동물병원이 대동소이한 적은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싼 경우와 상위 1%로 비싼 경우를 비교하면서, ‘진료비 10배’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진료비 과다청구 위험을 주장하는 것은 통계의 함정을 이용한 ‘한국소비자연맹’ 명백한 선동입니다. 다분한 악의성이 느껴진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41228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461&replyAll=&reply_sc_order_by=C
    
    
    
    
    제개정 이유서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동물진료비는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체감되는 것은 평소에 달 몇십 만원씩 납부하는 사람의료보험료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한국의 동물병원비는 타 국가와 비교 시 절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에 연구를 진행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연연구 보고서’에서 ‘각 국가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한국이 미국 혹은 독일보다 더 저렴한 진료항목이 비싼 항목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비싼 것으로 나타났던 항목은 약간 높은 수준인 반면, 저렴한 항목은 0.5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방향성은 한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타 국가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 전 O O | 2021. 3. 9. 21:52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에 논의는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합니다.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는 동물진료체계와 동물병원에 대한 불산만 가중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1. 3. 9. 21:52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합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에 논의는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합니다.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는 동물진료체계와 동물병원에 대한 불산만 가중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1. 3. 9. 21:52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찬성합니다. 단 진료비 항목, 기준, 금액 등을 조사하는 주체는 대한수의사회와 산하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일부 소비자단체는 자극적인 문구를 이용해 거짓으로 점철된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건전한 동물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근거 없는 비방과 통계를 입맛대로 조작하는 일부 소비자단체를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 현실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표준화를 위한 연구에도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서야 표준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가 시작된 정도입니다. 동물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쳐낸 것도 수의사회가 아닌 정부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동물의료 표준화 예산은 번번히 기각되고 있습니다. 의료의 비급여 표준화를 위해 100억여원을, 한의료 30개 질병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273억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정부가 동물의료 표준화에 투자하는 용역과 금액은 새발의 피입니다. 예산과 시간을 투자할 의지가 없으면서 결과만 바랄 순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11248
    
  • 김 O O | 2021. 3. 9. 18:47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수혈이나 수술 등의 진료에 대한 설명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동물소유자 등의 이해와 동의가 없으면 이에 대해서는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 현재 동물병원에서의 진료상황입니다.
    또한 중대한 위해를 가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의 예와는 달리,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합의체 등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현령비현령 조항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수술등 전후 동물의 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5. 예상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
    또한 여기서 서면으로 기록하라고 나와있는 사항들 또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이 가능하나, 법적으로 의무,확정적으로 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수의사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이에 대한 진료비용을 수술뿐이 아니라 전체 입원 등을 포함한 치료과정에 대한 비용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다른 질병이 발견되거나 동물이 질병을 숨기려는 특성으로 추가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5번 항목의 유명무실한 조항에 가깝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갈무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일로 보입니다.
    또한 수술 한건 한건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의 문서를 만들고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 상황은 수의인력의 낭비로,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김 O O | 2021. 3. 9. 18:47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위의 사항과 상동하여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서면 동의는 보호자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수술을 거부하여 시기를 놓치거나, 반대로 보호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 O O | 2021. 3. 9. 18:47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일단 고지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체를 정부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로 봤을 때나 사용이 가능한 권위적인 용어로 보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이를 알려주거나 소유주가 볼 수 있게 내어놓는다면 이는 게시라는 용어가 맞을 것입니다.
    
    현재 진료비와 진료항목은 전혀 표준화되어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각 병원마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공서의 원어는 보호자의 이해를 가로막기때문에 설명되는 단어를 다른 것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용어 및 항목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표준화를 위한 정부관리 용역 연구 및 수의사회와 구성원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만을 가지고 '고지'하겠다고 만드는 것은 민원에 대한 행정편의적인 고식지계에 해당합니다.
  • 김 O O | 2021. 3. 9. 18:47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위와 상동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존재하는 항목의 결정 또한 우려스럽습니다.
  • 김 O O | 2021. 3. 9. 18:47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동물진료에 사용되는 진료용어와 진료행위, 진료항목 및 절차에 대해서 표준화를 진행하는 동물진료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raw data 내에서 가지고 있는 맥락을 읽지 못해서 제대로된 분석 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각 용어와 행위, 항목이 혼재되어 있는데, 가격에 대한 결과 분석이 말이 되나요?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