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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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1. 3. 9. 16:41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동물병원 진료비 책정에는 원가고려, 장비고려, 인력고려 등 다양한 것이 반영되어 책정되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어떻게 일관된 적용으로 통제합니까? 공산주의국가입니까?
    예를들어 한 병원에는 천만원짜리 초음파 기계와 영상의학 전공하지 않은 수의사가 복부초음파를 보는것과 다른 병원에선 6천만원짜리 초음파 기계와 영상의학 전공의가 복부초음파를 보는 것이 같은 비용으로 매겨질 수 있다 생각하면 누가 좋은 장비를쓰고 좋은 인력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때 진료 질의 하락을 일으키는 아주 우매한 정책입니다.
    
    위 답변에서 말 한 것 처럼 진료비 조사 할 때 인력, 장비, 원가 모든것을 고려하여 함께 분석 하고 결과 공개 할수 있다면 하십시오. 단 그런 것 없이 단순하게 어느병원 진료비 얼마, 다른병원 진료비 얼마. 이런식으로 고지해야 한다면 동물병원의 실상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며 아주 우매한 정책입니다.
  • 황 O O | 2021. 3. 9. 16:41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동물병원 진료비 책정에는 원가고려, 장비고려, 인력고려 등 다양한 것이 반영되어 책정되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어떻게 일관된 적용으로 통제합니까? 공산주의국가입니까?
    예를들어 한 병원에는 천만원짜리 초음파 기계와 영상의학 전공하지 않은 수의사가 복부초음파를 보는것과 다른 병원에선 6천만원짜리 초음파 기계와 영상의학 전공의가 복부초음파를 보는 것이 같은 비용으로 매겨질 수 있다 생각하면 누가 좋은 장비를쓰고 좋은 인력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때 진료 질의 하락을 일으키는 아주 우매한 정책입니다.
  • 황 O O | 2021. 3. 9. 16:41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동물병원 진료비 책정에는 원가고려, 장비고려, 인력고려 등 다양한 것이 반영되어 책정되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어떻게 일관된 적용으로 통제합니까? 공산주의국가입니까?
    예를들어 한 병원에는 천만원짜리 초음파 기계와 영상의학 전공하지 않은 수의사가 복부초음파를 보는것과 다른 병원에선 6천만원짜리 초음파 기계와 영상의학 전공의가 복부초음파를 보는 것이 같은 비용으로 매겨질 수 있다 생각하면 누가 좋은 장비를쓰고 좋은 인력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때 진료 질의 하락을 일으키는 아주 우매한 정책입니다.
    
    위 답변에서 말 한 것 처럼 진료비 조사 할 때 인력, 장비, 원가 모든것을 고려하여 함께 분석 하고 결과 공개 할수 있다면 하십시오. 단 그런 것 없이 단순하게 어느병원 진료비 얼마, 다른병원 진료비 얼마. 이런식으로 고지해야 한다면 동물병원의 실상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며 아주 우매한 정책입니다.
  • 황 O O | 2021. 3. 9. 16:41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동물병원 진료비 책정에는 원가고려, 장비고려, 인력고려 등 다양한 것이 반영되어 책정되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어떻게 일관된 적용으로 통제합니까? 공산주의국가입니까?
    예를들어 한 병원에는 천만원짜리 초음파 기계와 영상의학 전공하지 않은 수의사가 복부초음파를 보는것과 다른 병원에선 6천만원짜리 초음파 기계와 영상의학 전공의가 복부초음파를 보는 것이 같은 비용으로 매겨질 수 있다 생각하면 누가 좋은 장비를쓰고 좋은 인력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때 진료 질의 하락을 일으키는 아주 우매한 정책입니다.
    
    위 답변에서 말 한 것 처럼 진료비 조사 할 때 인력, 장비, 원가 모든것을 고려하여 함께 분석 하고 결과 공개 할수 있다면 하십시오. 단 그런 것 없이 단순하게 어느병원 진료비 얼마, 다른병원 진료비 얼마. 이런식으로 고지해야 한다면 동물병원의 실상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며 아주 우매한 정책입니다.
  • 황 O O | 2021. 3. 9. 16:41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진료 표준을 마련한다면 학교에서부터 일괄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황 O O | 2021. 3. 9. 16:41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힘내십시오
  • 황 O O | 2021. 3. 9. 16: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설명 및 사전 동의서 받는건 찬성이지만 수술 이후 모든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그리고 동의서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 명시되어있기만 해도 보호자가 스스로 읽고 동의하는거지만 현 바뀌는 정책은 모든것을 설명하고 펜으로 강조 해야만 설명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동물병원 현실 상 불가능하며 현 정책은 실무를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책정에는 원가고려, 장비고려, 인력고려 등 다양한 것이 반영되어 책정되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어떻게 일관된 적용으로 통제합니까? 공산주의국가입니까?
    예를들어 한 병원에는 천만원짜리 초음파 기계와 영상의학 전공하지 않은 수의사가 복부초음파를 보는것과 다른 병원에선 6천만원짜리 초음파 기계와 영상의학 전공의가 복부초음파를 보는 것이 같은 비용으로 매겨질 수 있다 생각하면 누가 좋은 장비를쓰고 좋은 인력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때 진료 질의 하락을 일으키는 아주 우매한 정책입니다.
    
    위 답변에서 말 한 것 처럼 진료비 조사 할 때 인력, 장비, 원가 모든것을 고려하여 함께 분석 하고 결과 공개 할수 있다면 하십시오. 단 그런 것 없이 단순하게 어느병원 진료비 얼마, 다른병원 진료비 얼마. 이런식으로 고지해야 한다면 동물병원의 실상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며 아주 우매한 정책입니다.
  • 이 O O | 2021. 3. 9. 16:28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반대
  • 이 O O | 2021. 3. 9. 16:28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반대
  • 이 O O | 2021. 3. 9. 16:28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반대
  • 이 O O | 2021. 3. 9. 16:28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
  • 이 O O | 2021. 3. 9. 16:28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반대
  • 이 O O | 2021. 3. 9. 16:28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
  • 이 O O | 2021. 3. 9. 16:28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찬성
  • 이 O O | 2021. 3. 9. 16:28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찬성
  • 천 O O | 2021. 3. 9. 16:17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당연히 설명이 필요하고 사전동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응급상황에서는 선조치 후보고 형식이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 성 O O | 2021. 3. 9. 16:17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항목은 현실성이 없으며, 수의료행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동물의 특성상 진료과정에 따른 예후에 대한 추가 진료 여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비 사전고지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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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O O | 2021. 3. 9. 16:17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이미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술 전 수술동의서와 마취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는 동물병원은 없습니다. 수술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유의사항,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과 내용, 그리고 수술비용에 대해서도 동물 보호자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호자는 어떤 강압에 의해 수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수술의 필요성과 술전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납득을 한 뒤에야 수술을 결정합니다. 제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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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사항은 동물병원과 보호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과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의 임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법안입니다. 수술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이나 complication, 수술 도중에 새롭게 발견되는 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환자 개개의 특성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오히려 진료비가 예상과 다를 경우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악성 소비행위를 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는 질병항목이나 의료행위가 표준화된 사항이 전혀 없고, 환자 개체차의 스펙트럼 또한 넓기 때문에 의료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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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대한 진료 행위의 에시로 중성화, 슬개골 탈구 등 수술을 예로 들고, ‘그 외 수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중대한 진료행위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찰이 없습니다. 위 문단에서 서술했듯이, 동물의료의 질병항목과 의료행위는 아무 것도 표준화된 것이 없습니다. 중대한 진료행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주먹구구식 입법은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진료비용과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현실성 있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 천 O O | 2021. 3. 9. 16:17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드시 서면이라는 부분에서는 전자문서 형식도 병행 가능으로 ㅎㅏ면 좋을거 같습니다
  • 성 O O | 2021. 3. 9. 16:17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반대합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수의료 특성상 진료비용은 에상하기 어렵습니다. 진료항목, 질병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병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현재 진료비용 게시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고지 또한 동물병원의 규모별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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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효과로 과도한 진료비용 방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도한 진료비용을 완화하려면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것이 첫번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수순은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당한 약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 부담을 던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람 의료와 달리 동물 의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사치재 취급을 받는 현실에서 의료법과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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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다빈도 진료항목은 이미 상당 부분 통일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개정 이유서에서 인용한 ‘한국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118곳의 동물병원에서 91.5%의 병원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종합백신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켄넬코프, 광견병 접종비 또한, 95% 이상의 병원이 3만원 미만의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95% 이상의 동물병원이 대동소이한 적은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싼 경우와 상위 1%로 비싼 경우를 비교하면서, ‘진료비 10배’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진료비 과다청구 위험을 주장하는 것은 통계의 함정을 이용한 ‘한국소비자연맹’ 명백한 선동입니다. 다분한 악의성이 느껴진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41228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461&replyAll=&reply_sc_order_b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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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유서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동물진료비는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체감되는 것은 평소에 달 몇십 만원씩 납부하는 사람의료보험료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한국의 동물병원비는 타 국가와 비교 시 절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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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에 연구를 진행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연연구 보고서’에서 ‘각 국가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한국이 미국 혹은 독일보다 더?저렴한 진료항목이 비싼 항목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비싼 것으로 나타났던 항목은 약간 높은 수준인 반면, 저렴한 항목은 0.5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방향성은 한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타 국가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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