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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1. 3. 6. 17:18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항목은 현실성이 없으며, 수의료행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동물의 특성상 진료과정에 따른 예후에 대한 추가 진료 여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비 사전고지는 불가능합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이미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술 전 수술동의서와 마취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는 동물병원은 없습니다. 수술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유의사항,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과 내용, 그리고 수술비용에 대해서도 동물 보호자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호자는 어떤 강압에 의해 수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수술의 필요성과 술전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납득을 한 뒤에야 수술을 결정합니다. 제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사항은 동물병원과 보호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과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의 임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법안입니다. 수술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이나 complication, 수술 도중에 새롭게 발견되는 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환자 개개의 특성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오히려 진료비가 예상과 다를 경우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악성 소비행위를 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는 질병항목이나 의료행위가 표준화된 사항이 전혀 없고, 환자 개체차의 스펙트럼 또한 넓기 때문에 의료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진료 행위의 에시로 중성화, 슬개골 탈구 등 수술을 예로 들고, ‘그 외 수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중대한 진료행위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찰이 없습니다. 위 문단에서 서술했듯이, 동물의료의 질병항목과 의료행위는 아무 것도 표준화된 것이 없습니다. 중대한 진료행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주먹구구식 입법은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진료비용과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현실성 있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합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수의료 특성상 진료비용은 에상하기 어렵습니다. 진료항목, 질병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병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현재 진료비용 게시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고지 또한 동물병원의 규모별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입법효과로 과도한 진료비용 방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도한 진료비용을 완화하려면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것이 첫번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수순은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당한 약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 부담을 던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람 의료와 달리 동물 의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사치재 취급을 받는 현실에서 의료법과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빈도 진료항목은 이미 상당 부분 통일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개정 이유서에서 인용한 ‘한국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118곳의 동물병원에서 91.5%의 병원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종합백신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켄넬코프, 광견병 접종비 또한, 95% 이상의 병원이 3만원 미만의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95% 이상의 동물병원이 대동소이한 적은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싼 경우와 상위 1%로 비싼 경우를 비교하면서, ‘진료비 10배’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진료비 과다청구 위험을 주장하는 것은 통계의 함정을 이용한 ‘한국소비자연맹’ 명백한 선동입니다. 다분한 악의성이 느껴진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41228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461&replyAll=&reply_sc_order_by=C
    
     
    
    제개정 이유서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동물진료비는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체감되는 것은 평소에 달 몇십 만원씩 납부하는 사람의료보험료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한국의 동물병원비는 타 국가와 비교 시 절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에 연구를 진행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연연구 보고서’에서 ‘각 국가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한국이 미국 혹은 독일보다 더 저렴한 진료항목이 비싼 항목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비싼 것으로 나타났던 항목은 약간 높은 수준인 반면, 저렴한 항목은 0.5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방향성은 한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타 국가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합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에 논의는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합니다.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는 동물진료체계와 동물병원에 대한 불산만 가중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찬성합니다. 단 진료비 항목, 기준, 금액 등을 조사하는 주체는 대한수의사회와 산하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일부 소비자단체는 자극적인 문구를 이용해 거짓으로 점철된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건전한 동물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근거 없는 비방과 통계를 입맛대로 조작하는 일부 소비자단체를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 현실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표준화를 위한 연구에도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서야 표준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가 시작된 정도입니다. 동물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쳐낸 것도 수의사회가 아닌 정부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동물의료 표준화 예산은 번번히 기각되고 있습니다. 의료의 비급여 표준화를 위해 100억여원을, 한의료 30개 질병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273억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정부가 동물의료 표준화에 투자하는 용역과 금액은 새발의 피입니다. 예산과 시간을 투자할 의지가 없으면서 결과만 바랄 순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11248
  • 전 O O | 2021. 3. 6. 17:18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항목은 현실성이 없으며, 수의료행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동물의 특성상 진료과정에 따른 예후에 대한 추가 진료 여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비 사전고지는 불가능합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이미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술 전 수술동의서와 마취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는 동물병원은 없습니다. 수술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유의사항,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과 내용, 그리고 수술비용에 대해서도 동물 보호자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호자는 어떤 강압에 의해 수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수술의 필요성과 술전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납득을 한 뒤에야 수술을 결정합니다. 제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사항은 동물병원과 보호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과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의 임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법안입니다. 수술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이나 complication, 수술 도중에 새롭게 발견되는 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환자 개개의 특성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오히려 진료비가 예상과 다를 경우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악성 소비행위를 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는 질병항목이나 의료행위가 표준화된 사항이 전혀 없고, 환자 개체차의 스펙트럼 또한 넓기 때문에 의료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진료 행위의 에시로 중성화, 슬개골 탈구 등 수술을 예로 들고, ‘그 외 수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중대한 진료행위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찰이 없습니다. 위 문단에서 서술했듯이, 동물의료의 질병항목과 의료행위는 아무 것도 표준화된 것이 없습니다. 중대한 진료행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주먹구구식 입법은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진료비용과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현실성 있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합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수의료 특성상 진료비용은 에상하기 어렵습니다. 진료항목, 질병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병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현재 진료비용 게시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고지 또한 동물병원의 규모별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입법효과로 과도한 진료비용 방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도한 진료비용을 완화하려면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것이 첫번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수순은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당한 약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 부담을 던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람 의료와 달리 동물 의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사치재 취급을 받는 현실에서 의료법과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빈도 진료항목은 이미 상당 부분 통일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개정 이유서에서 인용한 ‘한국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118곳의 동물병원에서 91.5%의 병원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종합백신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켄넬코프, 광견병 접종비 또한, 95% 이상의 병원이 3만원 미만의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95% 이상의 동물병원이 대동소이한 적은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싼 경우와 상위 1%로 비싼 경우를 비교하면서, ‘진료비 10배’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진료비 과다청구 위험을 주장하는 것은 통계의 함정을 이용한 ‘한국소비자연맹’ 명백한 선동입니다. 다분한 악의성이 느껴진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41228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461&replyAll=&reply_sc_order_by=C
    
     
    
    제개정 이유서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동물진료비는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체감되는 것은 평소에 달 몇십 만원씩 납부하는 사람의료보험료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한국의 동물병원비는 타 국가와 비교 시 절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에 연구를 진행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연연구 보고서’에서 ‘각 국가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한국이 미국 혹은 독일보다 더 저렴한 진료항목이 비싼 항목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비싼 것으로 나타났던 항목은 약간 높은 수준인 반면, 저렴한 항목은 0.5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방향성은 한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타 국가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합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에 논의는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합니다.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는 동물진료체계와 동물병원에 대한 불산만 가중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찬성합니다. 단 진료비 항목, 기준, 금액 등을 조사하는 주체는 대한수의사회와 산하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일부 소비자단체는 자극적인 문구를 이용해 거짓으로 점철된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건전한 동물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근거 없는 비방과 통계를 입맛대로 조작하는 일부 소비자단체를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 현실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표준화를 위한 연구에도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서야 표준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가 시작된 정도입니다. 동물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쳐낸 것도 수의사회가 아닌 정부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동물의료 표준화 예산은 번번히 기각되고 있습니다. 의료의 비급여 표준화를 위해 100억여원을, 한의료 30개 질병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273억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정부가 동물의료 표준화에 투자하는 용역과 금액은 새발의 피입니다. 예산과 시간을 투자할 의지가 없으면서 결과만 바랄 순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11248
  • 전 O O | 2021. 3. 6. 17:18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항목은 현실성이 없으며, 수의료행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동물의 특성상 진료과정에 따른 예후에 대한 추가 진료 여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비 사전고지는 불가능합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이미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술 전 수술동의서와 마취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는 동물병원은 없습니다. 수술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유의사항,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과 내용, 그리고 수술비용에 대해서도 동물 보호자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호자는 어떤 강압에 의해 수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수술의 필요성과 술전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납득을 한 뒤에야 수술을 결정합니다. 제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사항은 동물병원과 보호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과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의 임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법안입니다. 수술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이나 complication, 수술 도중에 새롭게 발견되는 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환자 개개의 특성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오히려 진료비가 예상과 다를 경우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악성 소비행위를 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는 질병항목이나 의료행위가 표준화된 사항이 전혀 없고, 환자 개체차의 스펙트럼 또한 넓기 때문에 의료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진료 행위의 에시로 중성화, 슬개골 탈구 등 수술을 예로 들고, ‘그 외 수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중대한 진료행위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찰이 없습니다. 위 문단에서 서술했듯이, 동물의료의 질병항목과 의료행위는 아무 것도 표준화된 것이 없습니다. 중대한 진료행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주먹구구식 입법은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진료비용과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현실성 있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합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수의료 특성상 진료비용은 에상하기 어렵습니다. 진료항목, 질병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병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현재 진료비용 게시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고지 또한 동물병원의 규모별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입법효과로 과도한 진료비용 방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도한 진료비용을 완화하려면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것이 첫번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수순은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당한 약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 부담을 던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람 의료와 달리 동물 의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사치재 취급을 받는 현실에서 의료법과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빈도 진료항목은 이미 상당 부분 통일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개정 이유서에서 인용한 ‘한국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118곳의 동물병원에서 91.5%의 병원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종합백신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켄넬코프, 광견병 접종비 또한, 95% 이상의 병원이 3만원 미만의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95% 이상의 동물병원이 대동소이한 적은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싼 경우와 상위 1%로 비싼 경우를 비교하면서, ‘진료비 10배’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진료비 과다청구 위험을 주장하는 것은 통계의 함정을 이용한 ‘한국소비자연맹’ 명백한 선동입니다. 다분한 악의성이 느껴진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41228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461&replyAll=&reply_sc_order_by=C
    
     
    
    제개정 이유서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동물진료비는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체감되는 것은 평소에 달 몇십 만원씩 납부하는 사람의료보험료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한국의 동물병원비는 타 국가와 비교 시 절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에 연구를 진행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연연구 보고서’에서 ‘각 국가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한국이 미국 혹은 독일보다 더 저렴한 진료항목이 비싼 항목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비싼 것으로 나타났던 항목은 약간 높은 수준인 반면, 저렴한 항목은 0.5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방향성은 한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타 국가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합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에 논의는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합니다.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는 동물진료체계와 동물병원에 대한 불산만 가중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찬성합니다. 단 진료비 항목, 기준, 금액 등을 조사하는 주체는 대한수의사회와 산하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일부 소비자단체는 자극적인 문구를 이용해 거짓으로 점철된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건전한 동물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근거 없는 비방과 통계를 입맛대로 조작하는 일부 소비자단체를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 현실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표준화를 위한 연구에도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서야 표준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가 시작된 정도입니다. 동물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쳐낸 것도 수의사회가 아닌 정부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동물의료 표준화 예산은 번번히 기각되고 있습니다. 의료의 비급여 표준화를 위해 100억여원을, 한의료 30개 질병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273억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정부가 동물의료 표준화에 투자하는 용역과 금액은 새발의 피입니다. 예산과 시간을 투자할 의지가 없으면서 결과만 바랄 순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11248
  • 전 O O | 2021. 3. 6. 17: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항목은 현실성이 없으며, 수의료행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동물의 특성상 진료과정에 따른 예후에 대한 추가 진료 여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비 사전고지는 불가능합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이미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술 전 수술동의서와 마취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는 동물병원은 없습니다. 수술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유의사항,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과 내용, 그리고 수술비용에 대해서도 동물 보호자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호자는 어떤 강압에 의해 수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수술의 필요성과 술전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납득을 한 뒤에야 수술을 결정합니다. 제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사항은 동물병원과 보호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과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의 임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법안입니다. 수술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이나 complication, 수술 도중에 새롭게 발견되는 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환자 개개의 특성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오히려 진료비가 예상과 다를 경우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악성 소비행위를 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는 질병항목이나 의료행위가 표준화된 사항이 전혀 없고, 환자 개체차의 스펙트럼 또한 넓기 때문에 의료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진료 행위의 에시로 중성화, 슬개골 탈구 등 수술을 예로 들고, ‘그 외 수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중대한 진료행위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찰이 없습니다. 위 문단에서 서술했듯이, 동물의료의 질병항목과 의료행위는 아무 것도 표준화된 것이 없습니다. 중대한 진료행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주먹구구식 입법은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진료비용과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현실성 있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합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수의료 특성상 진료비용은 에상하기 어렵습니다. 진료항목, 질병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병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현재 진료비용 게시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고지 또한 동물병원의 규모별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입법효과로 과도한 진료비용 방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도한 진료비용을 완화하려면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것이 첫번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수순은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당한 약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 부담을 던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람 의료와 달리 동물 의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사치재 취급을 받는 현실에서 의료법과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빈도 진료항목은 이미 상당 부분 통일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개정 이유서에서 인용한 ‘한국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118곳의 동물병원에서 91.5%의 병원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종합백신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켄넬코프, 광견병 접종비 또한, 95% 이상의 병원이 3만원 미만의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95% 이상의 동물병원이 대동소이한 적은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싼 경우와 상위 1%로 비싼 경우를 비교하면서, ‘진료비 10배’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진료비 과다청구 위험을 주장하는 것은 통계의 함정을 이용한 ‘한국소비자연맹’ 명백한 선동입니다. 다분한 악의성이 느껴진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41228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461&replyAll=&reply_sc_order_by=C
    
     
    
    제개정 이유서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동물진료비는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체감되는 것은 평소에 달 몇십 만원씩 납부하는 사람의료보험료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한국의 동물병원비는 타 국가와 비교 시 절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에 연구를 진행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연연구 보고서’에서 ‘각 국가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한국이 미국 혹은 독일보다 더 저렴한 진료항목이 비싼 항목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비싼 것으로 나타났던 항목은 약간 높은 수준인 반면, 저렴한 항목은 0.5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방향성은 한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타 국가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합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에 논의는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합니다.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는 동물진료체계와 동물병원에 대한 불산만 가중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찬성합니다. 단 진료비 항목, 기준, 금액 등을 조사하는 주체는 대한수의사회와 산하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일부 소비자단체는 자극적인 문구를 이용해 거짓으로 점철된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건전한 동물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근거 없는 비방과 통계를 입맛대로 조작하는 일부 소비자단체를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 현실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표준화를 위한 연구에도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서야 표준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가 시작된 정도입니다. 동물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쳐낸 것도 수의사회가 아닌 정부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동물의료 표준화 예산은 번번히 기각되고 있습니다. 의료의 비급여 표준화를 위해 100억여원을, 한의료 30개 질병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273억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정부가 동물의료 표준화에 투자하는 용역과 금액은 새발의 피입니다. 예산과 시간을 투자할 의지가 없으면서 결과만 바랄 순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11248
  • 동 O O | 2021. 3. 6. 10:55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어떤 수의사도 중대한 진료 및 수술을 앞두고 설명없이 진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이다. 이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하루 세끼를 반드시 먹으라고 법으로 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알고싶다.
  • 동 O O | 2021. 3. 6. 10:55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중대한 진료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정해지도록 미리 진료범위에 대한 사전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한다.
  • 동 O O | 2021. 3. 6. 10:55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진료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지않다. 다분히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인의에서 일반적인 진료 즉, 감기치료, 피부질환, 한의원에서의 치료 등을 받을때 사전에 진료비 고지를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고 의사 얼굴을 1분정도 보는데 이러한 설명을 해준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동물병원은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이다보니 매우 약자다. 검사없이 진료한다는 것이 맹인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다.또한 매우 병이 깊게 진행되어 오는 경우도 많다. 진료를 시작하고 계속 발견되는 질환을 미리 모두 고지 후 진료한다는 것은 신만이 가능한 일이다.
  • 동 O O | 2021. 3. 6. 10:55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사전 진료표준화가 이뤄진 후 중대질환에 대해 차후 생각해 볼 일이다.
  • 동 O O | 2021. 3. 6. 10:55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반대한다
  • 동 O O | 2021. 3. 6. 10:55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한다
  • 동 O O | 2021. 3. 6. 10:55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찬성한다
  • 동 O O | 2021. 3. 6. 10:55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찬성한다
  • 동 O O | 2021. 3. 6. 10: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는 정부의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합니다.
    
    일부 수의사들의 진료비관련 ?보호자와 마찰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진료표준이 없어 단일화, 객관화 된 진료프로토콜이 필요한 것은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들이 먼저 동의가 이뤄지고 난 후 객관성을 검증받는 별도의 기관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주도하에 진료비 사전고지, ?중대수술비를 예상하여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된 금액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정말 어이가 없는, 실제 현장에서 진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탁상 공론임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병을 숨기고 또한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진료를 봐야하는 동물병원의 현실에서 이러한 말도 되지않는 진료비 고지안은 수의사를 사기꾼으로 보는 생각이 기저에 갖고 있지 않는 한 이토록 개탄스런 개정안이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이 통하지않는 동물을 진료하면서 위험한 동물도, 마지막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 내원하는 경우도, 멀쩡해 보이는데 검사상 나타나는 응급한 상황 등 모두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상황들이 많은 것을 현장에서 일해 보지 않고 서는 감히 섣부른 생각에 이번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입법안이 나올 수 없겠지요..
    
    수 많은 수의사들이 또한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의 입장과 수의사의 입장에서 서로 타당하다 생각되는 중재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일은 하루 아침에 되지않을 것이지만 이번 기회에 아래에 제안 드리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된 후에야 비로소 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의견도 참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의사들은 의사들에 비해 의료보험에 대한 적용이 안되어 체감 진료비가 매우 높게 느껴지는 것이 가장큰 위화감이 드는 원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늘 잇슈화 되는 것이 진료비에 대한 체계없이 받는다는 코걸이 귀걸이 식의 매도는 마치, 의사들의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서의 진료비와 비교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함에도 늘 언론과 여론은 수의사에게 비판적이며 악의적으로 진료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는 하나하나 행위별 수가제를 실시한다면 얼마나 수의사들이 적합하지않는 노동의 댓가를 받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선 후가 매우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사항)
    1. 수의사들이 먼저 진료비와 치료비 등에 대한 면밀한 토론을 통해 타당한 진료비와 치료비에 대한 자료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병원간 진료비 격차 조정, 수술 별 합병증, 부작용 등 자세히 설명한 동의서 마련, 행위별 수가제 마련, 수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마련, 수의사 전문의 제도 등...)?
    
    2. 자동차 구입시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이와 비슷한 보험제도를 적용하여 서로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어떨가 한다.(ex, 반려동물 책임 보험법(?))
    
    
    3. 먼저, 자가 진료에 대해 더욱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특히, 애견샵은 여전히 접종 및 주사등이 성행하고 있다)
    
    4. 인의에서 진료비에 대한 고지를 먼저 받고 진료를 받아적인 단 한번도 없는데(수술만 제외) 인의에서 먼저 법제화 하는것이 어떨지요?
    
    5.. 반려 동물보호법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면서 진료비에 대한 것에만 법제화 한다는 것은 선거철 반려인의 주의를 끄는 국회의원들의 판에 박힌 표만들기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진정으로 반려인 및 수의사를 위해 윈윈할 방법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등에 대한 선고지안 보다 먼저 "진료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 O O | 2021. 3. 5. 21:48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중대한 진료에 대한 경계가 모호합니다.
    추후 위에서 말하는 수술, 수혈에 대해서는 법적용에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외의 의료활동 예를 들면 발작, 심장병, 신경질환, 중독 등의 입원 처치 및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면역매개 질환 등의 내복약 처방,
    작게는 피부질환에 대한 스테로이드 처방 등도 환축에 따라서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이 "중대한" 이라는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 최 O O | 2021. 3. 5. 21:48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이라는 단어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혼란을 가중시킬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예방접종을 할때도 지금의 코로나19 접종과 같이 아나필락틱 쇽을 일으킬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진료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고, 
    이는 불필요한 의료절차만 늘어날 뿐이며, 의료인의 집중과 행위의 효율을 떨어뜨릴수 있습니다. 
  • 최 O O | 2021. 3. 5. 21:48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반대합니다
    
    수의학은 사람처럼 아픈곳이 어딘지 말을 듣고 하는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한가지 검사만 가지고 진단이 어려우며, 검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의병원처럼 진료건당 소요시간이 5~10분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30분에서 많게는 2~3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료가 길고 오래걸리는데 검사를 진행할때마다 검사비용을 고지하고 진료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경우도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볼때 주사 및 엑스레이 비용등이 얼마가 나오는 지 고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최 O O | 2021. 3. 5. 21:48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합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은 내복약 처방만 하더라도 약의 종류와 체중에 따라 내복약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하물며 수술은 수술부위, 크기, 침습정도, 후처치의 정도와 마취의 종류, 환축의 체중과, 성별, 나이에 따라 비용은 다양합니다.
    쉽게 알수있게 고지하는 것은 각각의 환축에 대해 진료 후 필요한 처치가 결정됐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진료 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는 가정부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같이 변수가 많은 것을 정찰제로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의처럼 세부적인 진료코드를 만들어야하는데,
    저 진료코드를 만들기 위해 소요돈 예산이 100억가까이 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서하는 의료보험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기업의 비용에 대해 나라가 제제를 가하는 것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대표한다는 OECD국가들의 동물병원 수가를 조사해보시고 우리나라와 비교해보신다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1. 3. 5. 21:48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은 내복약 처방만 하더라도 약의 종류와 체중에 따라 내복약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하물며 수술은 수술부위, 크기, 침습정도, 후처치의 정도와 마취의 종류, 환축의 체중과, 성별, 나이에 따라 비용은 다양합니다.
    쉽게 알수있게 고지하는 것은 각각의 환축에 대해 진료 후 필요한 처치가 결정됐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특정 기준으로 진료비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최 O O | 2021. 3. 5. 21:48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합니다.
    
    동물병원마다 수술시 사용하는 마취방법도 다르고, 수술장비와 인원 등도 다릅니다.
    수술하는 술자의 경력이나, 학위 등의 차이도 큽니다.
    단순히 비용만 가지고 비교 선택하도록 하는것은 비용만 낮추게 하여 자칫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 최 O O | 2021. 3. 5. 21:48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반대합니다.
    
    의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근 5~10년 사이에도 이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프로토콜이 연구와 신약 들로인해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사상충의 치료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치료방법이 있었지만, 10년사이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치료의 프로토콜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진료의 표준은 현대의학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고, 정해진 틀에서만 진료를 봐야하는 수의학은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병만 있는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신부전과 췌장염, 신부전과 심부전 등 서로 상충되는 질환되는 질환들의 경우,
    매우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여 처치를 바꿔야하는 의학을 수학이나 과학처럼 공식화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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