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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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O O | 2021. 3. 3. 17:07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3. 3. 17:07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1. 3. 3. 17:07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1. 3. 3. 17:07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3. 3. 17:07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1. 3. 3. 17:07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3. 3. 17:07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1. 3. 3. 17: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3. 3. 17: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3. 3. 15:38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중대한 진료의 범주가 무엇인지요?
    ‘ 수술 등’ ,’사전동의’로 한정된 단어가 여러 분쟁을 유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의의 중대질병 같은 분류체계없이 법제화만 시키겠다는 의미입니까?
    마취가 필요한 진료나 수술에 대한 설명은 이미 당연히 대부분의 병원에서 하고 있으나 사전동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단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것까지 사전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의미인지요?
    
  • 이 O O | 2021. 3. 3. 15:38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동물병원 내원 환축은 개인이 돌보는 경우 혹은 가족이 돌보는 경우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동물등록상 올라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 것입니까? 그외 다른 보호자는 같이 살고 같이 키우고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까?
    소유자에 대한 정의 부터가 불분명한데 누구에게 설명하고 서명동의를 받아야할까요?
  • 이 O O | 2021. 3. 3. 15:38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위와 같이 함께 내원한 보호자/소유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고 ‘진료비용 등 ‘이라는 확대해석 될 수 있는 내용을 왜 법제화하는 것입니까?
    진료 상담중 행해지는 모든 행동과 대화를 소유주를 따로 구분하여 같이 내원하지 않았을때 일일이 전화로 고지해야한다는 뜻인가요?
    이중업무를 해야한다는 법적 근거입니까?
    
  • 이 O O | 2021. 3. 3. 15:38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예방접종이나 기생충 예방 등 아주 기초적인 진료비용은 물론 고지 가능하나 아파서 내원한 환축의 경우 진료의 특성상 대화가 불가능 하므로 오로지 환축의 증상과 보호자의 서술에 의존해야합니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가 공식처럼 획일화되어있지 않기때문에 각 필요한 진료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안내는 가능하나 전반적인 진료비에 대한  사전고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 O O | 2021. 3. 3. 15:38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표준진료체계에 대한 확립없이 무분별한 진료비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또한 인의병원도 소위 1-3차 병원에 따른 진료비가 다른데 동물병원이라고 다를까요? 
    24시간 응급시스템을 운영하며 원내에 ct, mri를 가지고 있는 동물병원에서의 진료비는 당연히 기본예방 진료만 하면서 7-8시에 진료를 끝내는 동물병원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해없이 마구잡이의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는 수의사를 돈에 급급한 비양심적 집단처럼 보이게 할 뿐입니다.
  • 이 O O | 2021. 3. 3. 15:38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위의 기술 내용과 같이 평균가격, 가격범위라는 것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 O O | 2021. 3. 3. 15:38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언뜻 좋은 의미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진료를 제약하고 치료에 제약을 두게 되는 수의사 발목잡는 항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이 O O | 2021. 3. 3. 15:38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이 항목이 먼저 개설되기 전 동물병원, 동물진료 및 치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 선행되고 일선에서 병원을 운영중인 수의사들과 충분한 상호교류 및 대화가 먼저 진행되어야하지 않을까요?
    법을 만드는게 쉬울까요 ? 잘못된 법을 없애는게 쉬울까요?
  • 이 O O | 2021. 3. 3. 15: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반적인 입법예고안을 봤을때 너무 허술하고 동물진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동물보호권 및 동물보호자의 권리를 위해 법제화를 하시는 거라면 우선 대동물, 소동물, 특수동물에 대한 세세한 구분부터 현황파악, 동물분양에 대한 것까지 두루 아울러야하지 않을까요?
    동물보호권을 위협하는 동물분양,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약 오남용에 대한 제재가 먼저 아닐까요?
    이 내용은 온전히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일반 동물병원에 대한 제재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1. 3. 3. 12:25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는 이미 수술 이전 수술동의서를 받고있습니다. 
    단, 수술 등 '중대한 진료'라는것은 매우 포괄적인 표현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가 받아들이기에 병원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검사와 처치는 중대한 진료에 포함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료,검사,치료 전 매번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전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인건비에 대해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내원한 동물이 응급상황일 경우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동물이 밤이나 새벽중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법률이 어떻게 적용될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당장 몇분안의 골든타임안에 처치가 들어가야하고 그래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면 어떨까요.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기위해 쓰이는 시간이 단 1-2분이라 할지라도 응급상황의 동물에게는 생사가 결정되는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전설명과 사전동의를 받기위한 절차. 그 절차를 위해 결국 제때 처치를 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된다면 그야 말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 아닐까요? 
  • 김 O O | 2021. 3. 3. 12:25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위 내용에따라 이는 동물병원에 일괄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실제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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