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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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3. 3. 12:25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동물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질병에 대한 히스토리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몸에 대한 나의 결정권이 있기에 진료나 치료의 범위를 내 스스로 명확히 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는 동물이 정확히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고 내원합니다. 그리고 장시간의 문진과 폭넓은 검사를 통해서만 질병을 감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제시하는, 원하는, 기대하는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전에 진료비용이 고지될수있기위해서는 수의사가 사전에 동물의 관상만 보고도 예상할 수 있는 질환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줄줄이 읊어줄수있어야된다는것인데, 그것은 동물병원이 아닌 점집의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이토록 뜨거운 감자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병원을 사람병원이 비교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 의학은 매우 다른 영역으로 각자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줘야만 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고 그것이 여혐과 남혐으로 번지는 요즘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동물병원을 사람병원에 빗댄다고 하더라도, 사람병원의 경우 진료비용을 고지할 의무가 존재합니까? 저는 잔병이 많아 병원을 자주 다니지만 사전에 진료비를 고지받아본적은 평생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다들 사람병원에 비교하는것을 좋아하면서 막상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상황은 빼고 이야기하는것이 매우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고라고 생가합니다. 
  • 김 O O | 2021. 3. 3. 12:25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비문이 아니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말 그대로 진료비를 사전에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전국의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게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이 시장경제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 한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금액대로 따르도록 하는것은 대부분의 수의 선진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개인의 자영업자가 손님의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안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나라에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 김 O O | 2021. 3. 3. 12:25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동물병원이 왜 그 조사와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부가 거대한 힘을 가지고 국민을 통제하고 제한하는것은 공산주의국가의 모습이라는것을 중고등학생도 알것입니다. 동물병원은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수의사는 공무원도 아니고 국가의 지원을 받지도 않습니다. 일개 자영업자일 뿐이며 공익에 해가되는 일을 하는 직군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국가가 나서서 동물병원 주머니 속사정을 확인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내보여주겠다는것인지 그 근거가 이해가지 않습니다. 단지 그걸 원하는 국민이 있어서, 라는것은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3. 3. 12:25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상동한 이유로 반대합니다. 애초에 왜 이런 법률이 제시되었는지조차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국가가 힘을 강제하고싶다면 그 근거부터 명확히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3. 3. 12:25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진료 표준이라는 표현이 매우 모호합니다. 위 이유들만으로도 이 법률을 반대하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다면 동물병원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인의업 절반만큼이라도 지지하고 도와주는 국가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물병원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도 수의사가 공무원인것도 아닙니다. 정부의 도움과 지지는 없으면서 개정되는 법안마다 수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속박할 뿐이니 어떻게 동물 의료의 발전이라는게 존재할 수 있는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김 O O | 2021. 3. 3. 12:25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이 문장대로만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질병명,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려면 그에 대한 사전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의 질병과 진료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공부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 하나를 연구하고 치료하죠. 반려동물에는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친칠라, 슈가글라이더, 새, 각종 파충류, 앙서류 등을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질병명과 진료항목의 표준화..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디 많은 연구를 하시고 위 축종에 대한 모든 질병명과 진료항목에 대해 먼저 분류해주시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고시하고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특정 축종의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야기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3. 3. 12: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3. 3. 08:10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항목은 현실성이 없으며, 수의료행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동물의 특성상 진료과정에 따른 예후에 대한 추가 진료 여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비 사전고지는 불가능합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이미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술 전 수술동의서와 마취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는 동물병원은 없습니다. 수술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유의사항,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과 내용, 그리고 수술비용에 대해서도 동물 보호자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호자는 어떤 강압에 의해 수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수술의 필요성과 술전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납득을 한 뒤에야 수술을 결정합니다. 제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사항은 동물병원과 보호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과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의 임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법안입니다. 수술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이나 complication, 수술 도중에 새롭게 발견되는 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환자 개개의 특성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오히려 진료비가 예상과 다를 경우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악성 소비행위를 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는 질병항목이나 의료행위가 표준화된 사항이 전혀 없고, 환자 개체차의 스펙트럼 또한 넓기 때문에 의료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진료 행위의 에시로 중성화, 슬개골 탈구 등 수술을 예로 들고, ‘그 외 수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중대한 진료행위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찰이 없습니다. 위 문단에서 서술했듯이, 동물의료의 질병항목과 의료행위는 아무 것도 표준화된 것이 없습니다. 중대한 진료행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주먹구구식 입법은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진료비용과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현실성 있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 김 O O | 2021. 3. 3. 08:10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3. 3. 08:10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반대합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수의료 특성상 진료비용은 에상하기 어렵습니다. 진료항목, 질병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병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현재 진료비용 게시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고지 또한 동물병원의 규모별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입법효과로 과도한 진료비용 방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도한 진료비용을 완화하려면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것이 첫번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수순은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당한 약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 부담을 던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람 의료와 달리 동물 의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사치재 취급을 받는 현실에서 의료법과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빈도 진료항목은 이미 상당 부분 통일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개정 이유서에서 인용한 ‘한국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118곳의 동물병원에서 91.5%의 병원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종합백신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켄넬코프, 광견병 접종비 또한, 95% 이상의 병원이 3만원 미만의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95% 이상의 동물병원이 대동소이한 적은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싼 경우와 상위 1%로 비싼 경우를 비교하면서, ‘진료비 10배’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진료비 과다청구 위험을 주장하는 것은 통계의 함정을 이용한 ‘한국소비자연맹’ 명백한 선동입니다. 다분한 악의성이 느껴진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41228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461&replyAll=&reply_sc_order_by=C
    
    
    제개정 이유서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동물진료비는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체감되는 것은 평소에 달 몇십 만원씩 납부하는 사람의료보험료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한국의 동물병원비는 타 국가와 비교 시 절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에 연구를 진행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연연구 보고서’에서 ‘각 국가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한국이 미국 혹은 독일보다 더?저렴한 진료항목이 비싼 항목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비싼 것으로 나타났던 항목은 약간 높은 수준인 반면, 저렴한 항목은 0.5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방향성은 한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타 국가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 김 O O | 2021. 3. 3. 08:10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3. 3. 08:10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에 논의는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합니다.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는 동물진료체계와 동물병원에 대한 불산만 가중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3. 3. 08:10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3. 3. 08:10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찬성합니다. 단 진료비 항목, 기준, 금액 등을 조사하는 주체는 대한수의사회와 산하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일부 소비자단체는 자극적인 문구를 이용해 거짓으로 점철된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건전한 동물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근거 없는 비방과 통계를 입맛대로 조작하는 일부 소비자단체를 배제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1. 3. 3. 08:10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또한, 표준화 과정에 현실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표준화를 위한 연구에도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서야 표준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가 시작된 정도입니다. 동물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쳐낸 것도 수의사회가 아닌 정부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동물의료 표준화 예산은 번번히 기각되고 있습니다. 의료의 비급여 표준화를 위해 100억여원을, 한의료 30개 질병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273억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정부가 동물의료 표준화에 투자하는 용역과 금액은 새발의 피입니다. 예산과 시간을 투자할 의지가 없으면서 결과만 바랄 순 없습니다
  • 김 O O | 2021. 3. 2. 23:13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3. 2. 23:13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빈대합니다
  • 김 O O | 2021. 3. 2. 23:13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3. 2. 23:13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3. 2. 23:13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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